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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경찰에 알려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4월, 추징)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