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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22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0. 23: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날치기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가가서 피해자가 왼쪽 팔에 끼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4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22:3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날치기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가가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가던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3매 등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 22:03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날치기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가가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낚아채 가지고 감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매, 현금카드 1매 등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유기장소 등 사진 첨부,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