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5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21. 03: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D(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폰 5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불상)의 알몸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4. 8. 11. 범행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4. 8. 10. 22:00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24세), H(여, 24세),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3:00경 위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1. 09:2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주거지에서 G, I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 H이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강하게 주무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5를 이용해 피해자 H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고, 이어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범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