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6.12 2014도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에서의 ‘업무상 위력’ 및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