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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12 경 의정부시 민락동 오 목로 73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범골로 145번 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종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주된 이유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 기보다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