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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82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E, F, G, H,...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배임 수재 피고인 A은 2003년 경부터 ‘S’, ‘T' 등 종합 격투기 단체와 계약을 하여 종합 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2014년 1 월경 미국 소재 종합 격투기 단체인 ‘U' 측과 사이에 2년 간 5회의 경기를 하되, 한 경기 당 경기 참가비 800만 원, 승리할 경우 참가 비의 2 배가 지급되며, 승리한 후 다음 경기 부터는 기존 경기 참가비에서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위 계약기간 동안 U 측에서 개최하는 경기 외에는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U에서 개최하는 종합 격투기 대회에만 출전할 수 있는 선수로서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1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V’, ‘W’, ‘X’, ‘Y’ 등 국내나 일본 소재 종합 격투기 단체와 계약을 하여 활동하였던 선수로 A과는 2003년 경 Z에서 격투기 운동을 하면서 알고 지낸 운동 선배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5년 9 월경 지인인 AA에게 ‘AB 일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U 서울대회에 출전하여 AC 급 AD 와의 종합 격투기 경기( 이하 ‘ 이 사건 경기’ 라 한다) 가 예정된 U 소속 선수 A이 후배인데, U 경기는 경기 결과에 베팅할 수 있어서 승부조작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 정도면 A을 설득해서 승부조작이 가능하다’ 는 취지의 말을 하고, AA을 통해 소개 받은 AE로부터 ‘1 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을 통해 승부조작을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유흥 주점에서 ‘ 스폰서를 소개해 주겠다’ 고 말하여 불러낸 피고인 A과 함께 AE, C을 만 나 AE로부터 ‘ 이 사건 경기에서 총 3 라운드 중 3 라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