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0 2015고정361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조달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 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상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투찰금액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면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201호에 있는 ‘D(주)’(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자이자,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처 F 명의의 ‘G회사’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해 위 2개 업체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하고, 2011. 9. 9. D 사무실 등에서 수원 H초등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H초등학교 급식 기구 및 기물류구입(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전자입찰에 참가하면서 위 2개 업체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여 위 학교의 전자입찰 건을 D이 15,701,000원에 낙찰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4회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76,188,100원(낙찰실패 1회 2012. 2. 8.자 16,240,100원 제외)의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