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9 2015고정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2:5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삼덕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기장 방면에서 울주군 방면으로 3차로 진행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U-Turn)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신호시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데도 3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전치 4주간의 여러부(안면부 등)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