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1118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하는 C과 2016. 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기간 2016. 8. 15.부터 2018. 8.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9. 10. 14. 기준 차임 36,600,000원, 전기세 1,407,600원, 수도세 6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