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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98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8: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 등을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지 않고 차량에서 이탈하여 주차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차량이 뒤쪽으로 밀려 내려와 때마침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 여, 83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4. 29. 23:48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언덕 위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발생한 피해가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