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30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4. 9. 14.경까지 B, C 등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들을 운전 교육 수강생으로 소개받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베르나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10시간 도로연수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제외한 강사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금 48,71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핸드폰 문자메시지 저장내역

1. D 우리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