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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5164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삼익산업은 건자재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3. 3. 1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홈앤디포는 목조주택자재 수입 및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9. 23.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10. 1. 설립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 및 구매계약의 체결 1) 엔젤워크 주식회사(이하 ‘엔젤워크’라 한다

)는 ‘동탄 에이랜드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로서 2014. 9. 15. 주식회사 건우(이하 ‘건우’라 한다

)에게 위 타운하우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건우는 2014. 10. 1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구조재 등 건축자재를 2,168,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에서도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같다)에 구매하면서, 계약금 650,697,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제1차 중도금 433,798,000원은 2014. 11. 15.까지, 제2차 중도금 433,798,000원은 2014. 12. 15.까지, 잔금 650,697,000원은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다.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제3조(역할 및 업무) "갑“, ”을“, ”병“, ”정“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제한물권(사업부지 상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 제3자의 제반 권리)의 말소

5.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