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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31 2017고정4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 01: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여, 16세) 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안주 등 총 3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인 남성 3명이 먼저 위 업소에 들어와 주류를 시켰고, 그 후 D 등 청소년인 여성 2 명이 위 업소에 들어와 위 남성들과 합석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