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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5 2016나8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①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청구, ② 원고가 상실한 1년간 영업이익 상당 손해배상청구, ③ 미회수 사급자재 및 공구 매입비용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① 선급금 미공제분 반환청구, ②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 ③ 대위변제금 지급청구 ④ 공상처리비 정산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 중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미지급 공사대금 및 미회수 사급자재 및 공구 매입비용과 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159,887,51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영업이익 상당 손해배상청구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4. 14. H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

)와 사이에 발주처가 발주한 ‘I 외 5역(I역, J역, K역, L역, M역, N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8공구)’를 공사대금 5,431,281,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8. 19.경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28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5. 13. 공사대금을 2,426,6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통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