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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9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G과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 F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증인들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