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06 2014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2:20경 대전 중구 신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 장마루로 209에 있는 KCC종합장식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리검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