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4 2013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덕암동 307-3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이마트 야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및 장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