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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3』 피고인은 2018. 11. 19. 20:47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DL1000 오토바이(배기량 : 1037cc)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8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1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BMW S1000 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5. 13:4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BMW S1000 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등록 이륜 차량 통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