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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06』 피고인은 2016.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8. 00:26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 오거리 인근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흥 오거리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545』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GOL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2:55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계양 구청 방면에서 계양 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그곳은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GOLD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GOLD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6. 01:00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4 층 계단에서 위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