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7.03 2018누137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글상자 아래 제12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11보병사단 B대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