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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나2962

대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집합건물인 ‘D’ 중 2층의 구분건물들(이하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전기요금의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D’ 전체에 대한 단전조치가 실시되고 있었다.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전기공급의 재개를 위하여 2015. 3.경 17,600,000원이 소요되는 전기모자분리공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D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관리자이다.

(이하 ‘관리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6.부터 2017. 2. 1.까지 관리회사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승강기 안전관리비 합계 86,539,348원을 관리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직접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2008. 5. 1.부터 2014. 11. 30.까지 관리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미납 관리비는 1,362,307원이고, 그 중 2014. 4. 4.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4. 3.분 관리비와 그 이후의 관리비에 속하는 금액은 238,500원이다. 라.

관리회사는 2016. 5. 25. 폐업하였는데, 피고를 포함한 구분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채권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으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구분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관리비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비 대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회사에게 미납 관리비 1,362,3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관리회사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의 관리회사를 대위하여 위 미납 관리비 1,362,30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