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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44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20 경 서울 강동구 B, 2 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현관문을 시끄럽게 닫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곳 계단에 널어놓은 배추 시레기를 발로 밟아 이를 먹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