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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3:08 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03:25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남, 51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들이받아 경찰관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고 폭행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