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6 2016고단2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4:0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 길 완도 수협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읍 장보고대로 259 완도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 벌 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최근 7년 간은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지 않았고( 위 기간 중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1회 있다),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