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35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리스한 후 담보로 제공한 차량들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과는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벤츠 코리아’라고 한다)와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위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차량들은 모두 회수되어 위 피해자가 매각한 점, 피고인은 기소 전까지 위 피해자에게 리스료로 1,945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3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