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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0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 세) 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피해자 C은 위 B의 아들이다.

1. 2015. 12. 중순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여러 자루를 꺼 내놓고 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니 자식도 죽여 버리겠다.

니 자식이랑 잠을 잤냐

”라고 소리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2. 30.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30. 01:14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B,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6. 8.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7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 너 아들하고 했어 !

안했어 !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을 들어 보이고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4. 2016. 11. 초순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B,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B,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6. 11. 21.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1. 2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 건물 721호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에 들고 칼의 날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6. 2016. 12. 1.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 05: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B, 피해자 C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