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08경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03 서울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 없는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