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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1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대여금 채권의 존재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4. 23. 은행대출을 상환하려 하다가 위 상환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은행에 상환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변제기를 2002. 7. 31.까지로 하고 위 2억 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피고가 원고 대신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 2억 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지급해 온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재일교포인 원고는 피고의 도움으로 상속업무를 처리하고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상속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고 위 대출을 상환하면서 피고에게 도움에 대한 대가로 상환금 중 2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주었다.

이때 원고는 위 C 부동산이 매도되면 그 대금으로 위 2억 원을 갚고, 피고는 그 동안의 은행 이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은 피고가 원고의 대출이자 통장에 입금한 금원 중 5백만 원 가량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대여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살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상속업무를 도와주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산 서구 D을 매각한 대금으로 피고 대신 은행에 위 대여금 2억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자 명목으로 원고의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