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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6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06:5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당동 쪽에서 F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