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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4구단56911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참가인은 2014. 2. 26. 피고에게 2013. 12. 12. 17:00경 원고의 일산 킨텍스 공사현장에서 장비 해체를 위해 해머로 스크루 핀을 빼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8. 참가인에게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참가인은 2013. 12. 12.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해머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가 제1~7호증, 을나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2013. 12. 12. 17:00경 사업주이던 원고의 일산 킨텍스 공사현장에서 천공기(파일 박는 장비) 해체를 위하여 해머로 스크루 핀을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 근거가 되는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참가인은 2013. 12. 12.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극심한 요통을 호소한 후 2013. 12. 14. B 한의원, C정형외과에서 각 1차 진료를 받았다.

참가인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3. 12. 18. D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진료를 받은 다음 2013. 12. 19.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참가인은 위 각 진료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해머(망치) 작업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