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18가합45

공사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1,320,000원 및 그중 76,1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145,2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C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E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소외 주식회사 F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주식회사 F는 피고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방화구획 설치공사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고압전선이 위치한 부분 의 빈 공간을 방화폼과 방화실란트를 이용하여 밀폐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재하도급 받았고, 공사대금은 중간 기성금 및 완공금으로서 각 세금계산서 발행 2개월 후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대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각 대금 상당의 공사 수행을 완료하였다.

순번 항목 세금계산서 발행일 대금(공급가액 부가가치세)(원) 1 방화폼 및 방화실란트 자재대금 2016. 12. 25. 33,935,000 2 상동 2017. 3. 28. 30,415,000 3 상동 2017. 5. 28. 26,290,000 4 상동 2017. 6. 26. 49,830,000 5 시공 추가요

청 2017. 8. 3. 26,400,000 6 방화구획(큐비클 및 자동제어상판) 공사 2017. 9. 12. 145,200,000 312,070,000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12,07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0,750,000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2. 27.에 위 표 순번 1번 공사대금 33,935,000원, 2017. 5. 26. 위 표 순번 2번 공사대금 30,415,000원, 2017. 11. 15. 위 표 순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