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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4 2017노66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4시간 가량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정황을 대체로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 및 제 1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심신 미약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려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한 다음 잠을 자고 일어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