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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재다3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우편집배원이 갑 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갑 회사의 송달장소에 갔으나 대표이사 병을 만나지 못하자 병과 동거하는 만 8세 9개월 남짓의 아들 정에게 이를 교부하고 정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재심원고)

기승원산업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먼저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한다.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 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 대법원 2012다11303 )에서 우편집배원은 2012. 2. 15. 원고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송달장소에 갔으나 그곳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을 만나지 못하자 소외 1과 동거하는 아들인 소외 2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고 송달증서에 소외 2의 서명을 받은 사실, 소외 2는 2003. 5. 29.생으로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영수할 당시 만 8세 9개월 남짓의 어린이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소외 2의 연령, 교육정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이 소외 2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소외 1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한 소외 2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소외 2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2. 나아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조정참가인 소외 1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시노코퍼레이션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1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2억 원 이외에 지연손해금 49,315,068원을 포함하여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 1의 채권액에 관한 판단누락,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주택에서 퇴거한 2002년경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으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2008. 11. 3.경 다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2가 임차보증금 중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 2의 잔존 임차보증금 액수의 인정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 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