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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939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원심판시 2015고단1238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금전의 인출 및 송금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 중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 및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불우하게 성장한 점, 노령의 외조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1,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공동피고인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으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우하게 성장하여 온 점, 지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매우 적은 점,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 검사 : 피고인 B에 관한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해죄는 폭력행사의 정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