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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307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관광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차를 따라가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쪽을 근접하게 따라가다가 을지로 287 메트로 삼거리에 이르러 이곳 1차로 상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차량을 좌측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부위로 피해자 차량 좌측 옆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70만 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