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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3 2018고정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 ㆍ 15대로 639 마산 우체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C 100번 노선버스를 운행하여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던 중 피해자가 3 차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버스에 올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