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52』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김천시 B에 있는 C 수퍼마켓 앞 인도상에 친구 D로부터 얻어서 주차해 둔 번호판 없는 효성 S& ;T 125CC 오토바이에 불상자가 E( 사망자) 명의의 F 오토바이 번호판을 헐겁게 부착해 놓은 것을 알고, 2015. 8. 19. 23:00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 오토바이 번호판을 니퍼를 이용하여 볼트를 끼우고 고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23. 08:00 경부터 같은 날 15:45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김천시 평화동, 부곡동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312』 피고인은 2016. 3. 17. 21:25 경 김천시 신음동 소재 솥뚜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idea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오토바이 사진, 현장 사진 『2016 고단 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공기 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나. 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라.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