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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5 2019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3. 14:25경 안성시 B 입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 여)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요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안성시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단속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