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 B, 선정자 C, D, 망 I(2006. 6. 16. 사망)는 망 J(1999. 11. 16. 사망)의 자녀이고, 선정자 E, F, G은 망 I의 처 및 그 자녀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2012. 4. 2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피고, 선정자 C, D 각 7/35, 선정자 E 3/35, 선정자 F, G 각 2/35).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2. 4. 24.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피고 각 42/140, 선정자 C, D 각 7/140, 선정자 E 18/140, 선정자 F, G 각 12/140).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