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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3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규 또는 휴면 임대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인천 남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택배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