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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591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다음과 같이 등록한 사업자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 중 하나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합계 5,116,83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합계 5,660,13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위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순번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1 D 상호 E 성명 F 사업의 종류 건설업, 인테리어 2 G 상호 H 성명 I 사업의 종류 건설업, 인테리어 3 J 상호 K 성명 L 사업의 종류 건설업, 인테리어 4 M 상호 N 성명 O 사업의 종류 건설업, 인테리어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들이 주식회사 P의 대표이자 원고의 작은아버지인 Q의 친인척들로서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이유로, 2013. 7. 16. 원고에게, ①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위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②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