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7 내지 10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배우자이고, 피고들 및 E은 원고 및 망 D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망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대상 부동산 등기 경료일 등기원인 1 이 사건 1 부동산 1997. 5. 2. 1997. 5. 2. 매매 2 이 사건 2 부동산 1990. 12. 31. 1990. 12. 28. 매매 3 이 사건 3 부동산 1989. 9. 12. 1989. 9. 6. 매매 4 이 사건 4 부동산 2008. 1. 14. 2008. 1. 14. 증여 5 이 사건 5 부동산 2008. 1. 14. 2008. 1. 14. 증여 6 이 사건 6 부동산 2008. 1. 14. 2008. 1. 14. 증여 7 이 사건 7 부동산 2005. 4. 7. 2005. 3. 16. 매매 8 이 사건 8 부동산 2005. 4. 7. 2005. 3. 16. 매매 9 이 사건 9 부동산 2005. 4. 7. 2005. 3. 16. 매매 10 이 사건 10 부동산 2007. 3. 30. 2007. 2. 15. 매매 11 이 사건 11 부동산 2015. 7. 21. 2015. 6. 12. 매매 12 이 사건 12 부동산 2015. 9. 25. 2015. 9. 12. 매매 13 이 사건 13 부동산 2015. 9. 25. 2015. 9. 12. 매매 14 이 사건 14 부동산 2015. 9. 15. 2015. 8. 20. 매매 15 이 사건 15 부동산 2016. 1. 5. 2015. 11. 20. 매매 16 이 사건 16 부동산 2015. 9. 22. 2015. 7. 24. 매매 17 이 사건 17 부동산 2015. 9. 18. 2015. 8. 28. 매매 18 이 사건 18 부동산 2016. 8. 9. 2016. 7. 13. 매매 19 이 사건 19 부동산 2016. 8. 9. 2016. 7. 13. 매매 20 이 사건 20 부동산 2016. 8. 9. 2016. 7. 13. 매매 21 이 사건 21 부동산 2016. 8. 9. 2016. 7. 13. 매매 22 이 사건 22 부동산 2016. 8. 9. 2016. 7. 13. 매매
다. 망 D는 2016. 11. 2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및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