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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13 2012고합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거제시 E에서 해양프랜트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지역선도사업인 ‘해양플랜트 NL Tensioner Cylinder 패키지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 재단법인 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한 다음, 위 선도사업지원단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9. 12. 28. 7억 5,740만 원, 2010. 2. 26. 5억 2,000만 원, 2010. 7. 27. 7억 2,800만 원, 2010. 11. 30. 5억 400만 원, 2011. 9. 1. 7억 8,850만 원, 2011. 12. 23. 3억 4,950만 원 등 정부출연금 합계 36억 4,74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과제를 위하여 위 선도사업지원단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8.경 위 F 부설연구소 사무실에서 H회사 I 대표와 허위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정부출연금 계좌에서 위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그 계약대금 명목으로 총액 3억 9,1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날부터 2010. 7. 30.까지 3회에 걸쳐 위 금원 중 부가세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F의 체납세금, 각종 보험료 납부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