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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2820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 의 청주시 흥덕구 E 공사 현장에 참여한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자의 청주시 청원구 F 빌라 공사현장에 성명 불상의 공사업자가 두고 간 건축 자재를 피해자 몰래 반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7. 경 청주시 청원구 F 빌라 공사현장에서 A에게 “ 이곳 골조공사는 끝났는데 골조업자가 자재를 놓고 도망갔다.

이 자재를 우리 것으로 하자, 자재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인부들하고 지게차 등을 준비해서 현장으로 와라” 고 말하여 A가 건축 자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그 다음 날인 2016. 5. 8. 08: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가 점유하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350 장을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게 하고, 2016. 5. 9. 08: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강 판 파이프 130개를 화물 차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게 하거나 절취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2016. 5. 8. 08:00 경 청주시 청원구 F 빌라 공사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인 부들과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350 장을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2016. 5. 9. 08:00 경 위 가항 기재 빌라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점유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강 판 파이프 130개를 화물 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