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2.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신상정보를 동대문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수사의뢰 및 판결문 등본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