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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2.17 2016가단3282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M 임야 1700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이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원주시 M 임야 1700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은 사실 망 N가 1976. 3. 7. 사망하여 피고 F, G, H, I, J이 최종상속인(망 N의 처 망 O의 상속분 포함)이 되었다. ,

원고들,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임야는 지적공부상 면적과 경계에 오류가 있는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인 사실, ② 등록사항정정 대상의 토지에 경우 정정이 되기 전에는 현물분할을 위한 측량이 불가능한 사실, ③ 등록사항정정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사실, ④ 그러나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4명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