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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누544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6. 11.자 과징금 41,401,320원 및 2013. 6. 26.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제1심 판결 10쪽 8번째 줄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7, 18번째 줄 및 12쪽 16번째 줄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13. 9. 13. 보건복지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13.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2쪽 18 내지 20번째 줄 및 13쪽 15, 27번째 줄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뒤의 각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6쪽 8번째 줄의 “위 입원 일수는 참조 사항이며 심평원 신고시 확인하여 정리하라는”을 “위 입원 일수는 참조 사항이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현황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신고 및 확인하여 왼쪽 등급란에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환자 개별 청구시 자동으로 환자평가와 연계하여 입원료코드가 산정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과 7쪽의 4)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9쪽의 ①항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9, 10쪽의 ④, ⑤항 부분을 삭제한다. 【① 원고는 간호인력 차등제 적용과 관련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입원환자 수를 도출할 수 있는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E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심평원장에게 검사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심평원장은 변경 검사 신청을 하지 않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원고의 급여비용 청구를 반송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차등지수는 청구소프트웨어와 별개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입원환자 수를 직접 입력하여 산정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입력을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