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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노7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광주 남구 B에 위치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

)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명의신탁 해 둔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주거권이 있으므로 위 주거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장모에게 추석인사를 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서 그 거주자가 주거 등에 거주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1992년경 피해자와 혼인하였으나 2012년경 광주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피해자와 이혼한 후 따로 살아온 점, 이 사건 주거지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이혼 시점 전후부터 계속해서 살아온 점, 피해자는 2002년경 이 사건 주거지의 소유 명의를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그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이혼 과정에서도 재산분할은 문제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는 피해자에게 명의신탁 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