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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구단111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9. 10시경 경남 창녕군 B 소재의 신축공사 현장(이하 ‘C 신축공사’라 한다)에서 판넬 작업 중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개방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공사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적용제외 사업장이고, 재해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이 없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219번지의 ‘C 신축공사’ 현장은 그와 이웃한 건축주 D의 창녕군 E, F(2필지)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D 신축공사’라 한다)와 건축허가번호, 연면적, 구조, 공사기간 등이 동일하고, 판넬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계약의 체결과정, 계약내용, 공사진행 과정으로 볼 때, 각 공사는 일련의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이 사건 현장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게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바, 적용제외대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축주 C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