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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3구합4775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2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2. 6. 3. 양주군 C에 거주하는 D가 여주군 E 전 478평을, 같은 날 양주군 F에 거주하는 D가 여주군 G 답 719평 및 H 답 2,974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정토지 1차분할 (1957.12.30.) 면적 환산 2차분할 (1984.6.22.) 3차분할 (1985.7.9.) 지목변경 비고 지번 지목 면적 E 전 478평 1,580㎡ E 513㎡ 1985.7.9. 하천 I 1,031㎡ 1986.5.6. 하천 제1토지 J 36㎡ 1985.7.9. 하천 G 답 719평 2,377㎡ 1958.5.13. 하천 제2토지 H 답 2,974평 K 196평 648㎡ K 198㎡ 1984.11.6. 하천 제3토지 L 450㎡ 하천 제4토지 M 710평 2,347㎡ 하천 N 1,656평 5,474㎡ 하천 O 412평 1,284㎡

나. 이후 위 사정토지는 다음과 같이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분할 등을 거쳤다.

다. 이 사건 제 1 내지 4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최초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국가하천인 청미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는 1996. 6. 3.,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는 1957. 11. 13.,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하여는 1996. 4. 10. 각 국(國)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의 조부인 D는 1920. 6. 10. 사망하여 장남인 P이 단독상속하였고, 원고들의 부친인 P이 2005. 12. 8. 사망하여 그 재산은 9명의 자녀들, 즉 원고들 및 Q, R, S, T, U, V, W이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상속인 중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D가 사정받고 그 아들인 P이 상속한 토지인데, 하천으로 편입되어...